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James K. Filan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Brad Garlinghouse(브래드 갈링하우스), Chris Larsen(크리스 라센)이 SEC의 '디스커버리 기간 연장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현지시간으로 21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답변서에서 피고 측은 "SEC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충분히 오랜기간 연기해왔다. 약식 재판을 통해 XRP(리플)가 증권이 아님을 법원에 입증하는 것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4일 '증거 자료 보완'을 위해 법원에 디스커버리 마감 기한을 기존 21일에서 2일 연장한 23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James K. Filan,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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